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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, 종교인에게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. 2025년부터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. 본 글에서는 신청 자격, 소득 기준, 재산 기준, 신청 일정, 지급액</strong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?
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(단독·홑벌이·맞벌이)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 특히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4,4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, 재산 기준도 2억 4천만 원까지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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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소득 및 재산 요건
아래는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상한선입니다. 소득은 2024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확인됩니다.
가구 유형 | 2025년 연간 총소득 상한 |
---|---|
단독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(기존 대비 상향) |
재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:
-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
-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% 감액
-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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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일정 및 지급 시기
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, 각각 아래의 일정에 맞춰 진행됩니다.
구분 | 신청 기간 | 지급 시기 |
---|---|---|
정기 신청 |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 | 2025년 8월 말 |
반기 신청 (상반기) |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 | 2025년 6월 말 |
반기 신청 (하반기) |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 | 2025년 12월 |
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나, 지급액의 95%만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지급액 및 주의사항
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단독 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단, 아래의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:
- 재산 1.7억 원 이상
-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
-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5년간 지급 제한
📥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!
요약 정리
- 2025년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신청 가능
- 정기 신청(5월), 반기 신청(3월, 9월) 일정 엄수
-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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